10인 미만 영세한 사업장의 여건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8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과 기간, 제출 서류와 미리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 소개까지 총정리 해봤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해당된다면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신청 방법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래 포스팅을 통해 지원 대상 및 기간과 금액을 확인하여 신청 방법을 확인하여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회보험료 지원
※ 월 보험료의 80% 지원 (사용자의 부담분 포함) 1인 최대 36개월까지
| 구분 | 내용 |
| 지원 대상 | 10명 미만 사업장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
| 지원 수준 | 신규 근로자 및 사업주 월 보험료 80% (사용자 부담분 포함) |
| 지원 기간 | 1인 최대 36개월 |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이상인 사람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인 사람 |
| 지원 방법 | 사업주는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한다. 다음 달 보험료에서 월 보험료의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고지 후 납부하는 방식 |
※ 신규 가입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6개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액 예시
예)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월평균 보수 200만 원
사업주 지원금액 : 월 90,400원 / 신규 가입 근로자의 지원금액 : 월 86,400원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신청하기 (일반 사업장 근로자)
온라인 신청
아래 그림과 같이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됩니다.
서면신청 및 제출서류
서면 신청의 경우 아래 제출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해 주면 됩니다.
(방문, 우편, 팩스 가능)
미가입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또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기존 가입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3.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두루누리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 구분 | 내용 |
| 대상 | 문화 예술 용역 관련 계약 체결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 사업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과 그 사업주 |
| 수준 | 예술인 및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의 80% |
| 기간 | 예술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 |
|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격 취득 시 지원요건에 따라 각각 36개월 |
| 제외 대상 | 신청일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 |
※ 예술인이 두 개 이상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월별 지급된 보수 합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플랫폼 노무제공자, 관광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방과 후 학교 강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구분 | 내용 |
| 대상 | 근로자인 피보험자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
| 수준 |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의 80% |
| 기간 | 최대 36개월 |
| 제외 대상 | 신청일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이상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 |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온라인신청
예술인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피보험자에 대해 사업장은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토털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노무제공자 예술인 >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두루누리 서면 신청 및 제출 서류
아래와 같은 서류를 소재지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가입 사업장 :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입직)신고서 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기존 가입 사업장 : (예술인 노무제공자) 보험료지원신청서(별지 제31호의 2서식)
4. 두루누리 사회보험금 계산기
지원 대상별로 두루누리 계산기를 이용하면 근로자, 사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매월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포털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 두루누리 > 두루누리 계산기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선택)
5. 두루누리 사회보험금 관련 FAQ
두루누리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을 늦게 했다면 소급 적용받을 수 있나요?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지원은 신청일이 속한 해당 월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자의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매월 말일 기준 10명 미만이며 신청월의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합니다.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10명 이상이더라도 해당 연도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일 경우도 해당됩니다. 피보험자 산정 시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