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만약 받는다면 기간과 금액은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체크리스트를 통해 구직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지급금액 모의계산하는 방법까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아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하면 받게 되는 조기재취업수당까지 모든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1. 실업급여 대상 여부 확인 하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생계유지와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상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내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2. 실업급여 수급조건 체크리스트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가 수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위 체크리스트를 확인했는데 모두 “예”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구직급여 대상자입니다.
퇴직 사유 관련 정당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3.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로 모의계산하기
실업급여 계산 시 이직 전 평균임금(하루 평균 급여액)에 따라 3가지로 다르게 계산됩니다.
알기 쉽게 3가지 경우에 대한 예시에 맞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았습니다.
실제 내 실업급여 모의계산할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하한액보다 작을 경우
- 상한액보다 적고 하한액보다 클 경우
- 상한액보다 클 경우
예시 1) 하한액보다 작을 경우
위의 예시에 나온 조건대로 생년월일, 장애인 여부 체크,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평균 임금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구직급여일액(1일)은 63,104원, 예상지급일수 150일, 총 예상 지급액 9,465,600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평균 급여액의 60%인 39,130원이며 하한액 63,104원보다 작아 하한가 금액으로 맞추어 지급됩니다.
예시 2) 상한액보다 적고 하한액보다 클 경우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월간 평균 임금이 직전 350만 원, 퇴직 2개월 전 320만 원, 퇴직 3개월 전 320만 원으로 입력한 후에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64,564원, 예상지급일수는 150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 9,684,720원이 됩니다.
구직급여일액 64,564원은 이직 전 평균임금(하루 평균급여액) 107,608원의 60%입니다.
상한액 66,000원보다 적고 하한액 63,104원보다 큰 금액이므로 1일 구직급여일액은 64,564원이 됩니다.
예시 3) 상한액보다 클 경우
예시에 나온 조건대로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구직급여일액(1일)은 66,000원, 예상 지급일수는 150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 9,900,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평균급여액 114,130원의 60%인 68,478원이며 이는 상한액 66,000원보다 큰 금액이므로 1일 구직급여액은 66,000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4.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로 모의계산하기
네이버 검색창에 ‘실업급여계산기’를 검색하면 네이버 포털에서 제공하는 임금 계산기가 나옵니다.
퇴직 시 만 나이 50세 미만 또는 50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 여부를 선택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아래 기간 중 선택하면 됩니다.
1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계산기와 다르게 퇴직 전 3개월의 하루 평균급여액을 직접 계산하여 입력해 줘야 합니다.
하루 평균급여액은 최근 3개월 급여액을 최근 3개월 근무기간으로 나눈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네이버의 경우도 알기 쉽게 예시를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1년 이상~3년 미만,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급여액은 65,217원인 경우.
네이버 계산기에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일액 63,104원, 소정 급여일수 150일 총 예상 수입 금액 9,465,600원으로 고용보험 계산기와 동일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 1일 평균 급여액 65,217원 = (300만 원+300만 원+300만 원)/(30일+31일+31일) =9,000,000원/92일
※ 실제 1일 구직급여일액 = 65,217원 *60% = 39,130원 < 하한액 63,104원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의 경우 상용근로자 수급 금액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요건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에 따라 다릅니다.
5.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 시 유의할 점
- 모의계산은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 및 지급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 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만으로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기간 내에 실제로 근무한 일수와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 신청을 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또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로 문의
6. 조기재취업수당 간단 정보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즉시, 65세 미만이면 12개월 이상 근속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7. 실업급여 모의계산 관련 QNA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미리 신청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고용 24 홈페이지나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구직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모두 완료하신 후에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은 어떤 걸 말하나요?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활동 등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입니다. 적극적인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이나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