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분실했을 때 구청에 방문해서 재발급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정부 24와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에서 발급하는 방법 예시와 함께 필요 제출서류, 소요 기간 등 확인해 보세요.
1.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 재발급이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발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거나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 시에는 구비서류(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서류는 아래 해당 유형별로 설명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 만약 시간이 촉박하여 긴급하게 여권이 필요한 경우 긴급 여권으로 더 빠르게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긴급 여권 발행 방법은 아래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재발급 사유
-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만료 이전 새 여권 발급 시
- 수록 정보 정정 또는 변경(한글성명, 주민번호, 로마자 성명, 여권 사진 변경 등)
- 분실 또는 훼손
-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사유
온라인 신청 방법 – 소요기간 등
| 구분 | 내용 |
| 대상 |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국민 |
| 사유 | 여권 유효기간 만료 만료 이전 새 여권 발급 |
| 준비물 | 여권용 사진 규정에 맞는 사진 파일 |
| 수령방법 | 1회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창구 방문 수령 (대리 수령 불가)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기존 여권 반납 |
| 소요 기간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통상 8일 이내 제주, 도서지역은 2일 정도 더 소요 야간 접수 시 당일 심사가 불가능 할 경우 1일 더 소요 여행성수기 추가로 지연 될 수 있음 |
| 수령가능일 | 수령기관마다 다름 |
| 주의할 사항 | 정부24 인터넷 접수 후 취소 불가능, 수령기관 변경 불가 발급된 지 6개월안에 수령하지 않는 경우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음 |
2. 여권 재발급 인터넷 신청 하기
국내 – 정부 24
위 그림과 같이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여권 재발급’으로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가 나오면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메뉴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꼼꼼하게 확인 후 아래로 내려주세요.
유효 여권 정보 조회하기를 눌러줍니다.
온라인 신청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나오면 확인 후 체크를 해주고 신청 계속하기를 눌러줍니다.
약관 동의 항목에서는 전체 동의를 체크해 줍니다.
기본 정보와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여권의 면수를 선택해 줍니다.
수령기관을 선택해 줍니다.
※ 한 번 선택 후 신청이 완료되면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긴급 연락처 – 본인을 제외하고 연락이 가능한 사람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여권 사진 관련 규격 및 각종 안내 사항을 자세히 확인 후 이해가 되었으면 체크해 줍니다.
준비한 여권 사진 파일을 더블클릭 또는 드래그하여 업로드합니다.
업로드가 완료되었으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신청 사항의 정보를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다면 확인을 눌러줍니다.
58면 신청 시 발급 수수료는 50,000원이며 그 외에 민원수수료의 4% 부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ARS,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결제방법을 선택하고 결제를 하면 모든 신청이 완료됩니다.
국외 –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3. 방문 신청 하기
- 만 18세 미만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 수록 정보 정정 또는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 유효기간 만료, 만료 전 새 여권 발급
접수처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 재외공관
구비서류 (제출서류)
만 18세 이상 신청자
- 여권발급 신청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유효기간 남은 경우 기존 여권
만 18세 미만 신청자 (직접 신청)
- 여권발급 신청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 서명서)
- 여권발급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친족관계 확인 서류)
-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기존 여권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 증명서
만 18세 미만 친권자, 후견인(법정대리인) 대리 신청
- 위 만 18세 미만 신청자 직접 신청 항목의 1, 2, 3, 4, 5 서류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만 18세 미만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의 대리 신청
- 위 만 18세 미만 신청자 직접 신청 항목의 1, 2, 3, 4, 5 서류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병역의무자
-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신분증,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 병역 관련 증빙서류 (향토예비군 편성 확인서, 병적증명서, 군 경력증명서, 병역증, 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4. 여권 재발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인터넷으로 여권 재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우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우편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여권 재발급을 받는 경우 수령기관을 선택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 수령해야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제출 후 수령가능합니다.
여권을 분실해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인터넷으로 여권 재발급이 가능한 사유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유효기간 만료 전 새로 발급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권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