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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랑 배움터 홈페이지 이용 총정리: 맹견 소유자 교육부터 애견영업자 보수교육까지

읽는 시간 약 9분
동물사랑 배움터 홈페이지 이용 총정리 맹견 소유자 교육부터 애견영업자 보수교육까지

동물사랑 배움터는 맹견 소유자와 동물영업자 등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가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수료증을 관리할 수 있는 동물보호·복지 종합 교육 포털입니다. 일반 국민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도 제공하며 회원가입 후 학습현황과 수료 이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맹견 소유자 교육과 동물영업자 교육은 대상과 이수 시기가 서로 다르므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과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교육 대상, 수강 절차, 수료 기준과 수료증 이용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핵심 안내
INFORMATION
01
맹견 소유자·동물영업자별 법정 의무교육 과정 운영
02
회원가입 후 온라인 수강·시험·설문을 통한 수료 절차
03
교육별 이수 시기와 수료증 보관 기준 사전 확인 필요

 


동물사랑 배움터 이용 대상과 주요 기능

동물사랑 배움터 홈페이지 이용 총정리 맹견 소유자 교육부터 애견영업자 보수교육까지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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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사랑 배움터는 동물보호·복지 분야의 일반교육과 법정 의무교육을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포털입니다. 맹견 소유자, 동물영업자처럼 법령에 따른 교육이 필요한 이용자는 해당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교육영상 시청, 시험 응시, 설문조사와 수료증 관리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수한 교육은 로그인 후 나의 강의실의 온라인 교육 학습현황에서 수료 기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수료증 진위여부 조회 기능도 제공됩니다.


동물사랑 배움터 의무교육 대상과 교육 구분

동물사랑 배움터의 의무교육은 대상에 따라 과정과 이수 시기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애견영업자 보수교육’보다는 공식 홈페이지의 영업자 정기교육 또는 영업자 의무교육 명칭을 기준으로 과정을 찾는 것이 정확합니다.

교육 구분 주요 대상 교육 시기·시간
맹견 소유자 신규교육 맹견 소유권 최초 취득자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정기교육 대상 맹견 소유자 매년 3시간
영업 신청 전 교육 동물영업 허가·등록 신청 예정자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
영업자 정기교육 허가·등록을 받은 동물영업자 기준 시기에 따라 매년 3시간
맹견취급허가 영업자 교육 맹견취급허가 영업자 영업자 교육 포함 총 4시간

동물판매업과 동물미용업 등은 업종별 교육과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맹견취급허가 영업자는 맹견취급허가 영업자 교육 1시간과 영업자 교육 3시간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총 4시간이 안내됩니다.


이용 방법 – 회원가입부터 온라인 교육 수료까지

 

동물사랑 배움터의 온라인 교육은 회원가입과 수강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 의무교육은 과정별 수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최종 이수로 인정됩니다.

  1. 동물사랑 배움터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온라인 교육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과정 선택
  4. 수강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교육영상 시청
  5. 각 차시의 퀴즈 응시
  6. 최종 시험 응시
  7. 설문조사 완료
  8. 수료 후 수료증 출력 및 보관

2026년 맹견 소유자와 주요 동물영업자 과정에서는 교육영상 이수율 100%, 차시별 퀴즈 응시, 시험 70점 이상, 설문조사 완료를 모두 요구합니다. 시험은 최대 3회까지 재응시할 수 있으며 기준점수에 미달하면 교육을 다시 이수한 뒤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맹견 소유자 교육과 동물영업자 정기교육 기준

맹견 소유자 교육은 신규 소유자와 기존 정기교육 대상자의 이수 시기가 다릅니다. 맹견 소유권을 처음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정기교육 대상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동물영업자는 영업 신청 전 교육과 영업자 정기교육을 구분해야 합니다. 영업 신청 전 교육은 허가 또는 등록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이며, 정기교육은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시기부터 매년 3시간을 이수하는 방식입니다.


이용 팁 및 주의사항 – 수료 기준과 수료증 보관

법정교육은 교육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 수료되지 않습니다. 과정에서 요구하는 영상 이수율, 퀴즈, 시험과 설문조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

수료 후에는 수료증을 출력해 보관해야 합니다. 지자체 소관부서 등이 요구할 경우 제출할 수 있으며, 이전 교육 이력은 나의 강의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나 행정처분 여부는 교육 사이트에서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동물사랑 배움터에서도 과태료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안내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맹견을 처음 소유하게 되면 언제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맹견 소유권을 처음 취득한 사람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3시간의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 정기교육 대상자는 매년 3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

동물영업자는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정기교육 대상 영업자는 기준에 따라 매년 3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 영업 신청자는 허가 또는 등록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의 교육이 적용됩니다.

질문

온라인 강의만 끝까지 보면 바로 수료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주요 의무교육은 영상 이수율 100%, 차시별 퀴즈 응시, 시험 70점 이상과 설문조사를 모두 충족해야 수료됩니다.

질문

시험에서 70점을 받지 못하면 다시 응시할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시험은 최대 3회까지 응시할 수 있으며 세 번 모두 기준점수에 미달하면 교육을 다시 수강한 뒤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질문

예전에 받은 수료증도 다시 조회할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나의 강의실의 온라인 교육 학습현황에서 과거 수료 기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수료증 진위여부 조회 기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물사랑 배움터 공식 문의처 및 확인 방법

동물사랑 배움터 공식 문의처

공식 문의처
동물사랑 배움터 고객지원센터
1577-0954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문의 업무
온라인 교육 수강, 학습현황, 수료증과 교육과정 이용 문의
온라인 안내
동물사랑 배움터 공식 홈페이지
apms.epis.or.kr
안내 사항
과태료와 행정처분 등 지자체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동물사랑 배움터의 공식 고객지원센터는 1577-0954입니다. 교육과정 내용이나 수강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맹견 소유자 신규교육, 정기교육, 영업 신청 전 교육, 영업자 정기교육 중 어느 과정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나 행정처분처럼 지자체가 판단하는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확인 안내

이 글은 동물사랑 배움터의 2026년 맹견소유자 의무교육, 동물판매업·동물미용업 등 영업자 교육, FAQ와 고객지원센터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교육 과정과 이수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강 전 동물사랑 배움터의 해당 연도 공식 과정 안내를 최종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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