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KBS TV 수신료가 전기세와 분리 징수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의해 납부해야 하지만 내가 납부 대상이 아니라면 당연히 해지하고 납부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관련 가장 관건이 되는 TV 수상기의 기준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실히 파악하여 나는 납부 대상인지 아닌지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1. KBS TV 수신료 해지
수신료 부과 기준
KBS를 시청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으면 납부의 의무가 생깁니다.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고 연체하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추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KBS 수신료 납부의 가장 관건인 TV 수상기 소지 및 기준이 정말 애매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KBS 수신료 관련 정보 확인 및 해지를 원한다면 아래 링크의 확인하시면 됩니다.
2. TV 수상기 뜻과 기준
뜻과 정의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컴퓨터에 랜카드처럼 생긴 TV 수신 카드가 내장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텔레비전, 모니터를 포함 티비 수신 카드, 외장 티비 수신 장치 등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말합니다.
위 그림과 같은 튜너가 달려 있다면 TV 수상기라고 보면 됩니다.
TV 수상기 기준과 그에 따른 수신료 부과
위에서도 말했지만 방송 시청이 기준이 아니며 TV 수상기 보유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공식 홈페이지 수신료 관련 FAQ 내용을 보면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튜너)가 내장되어 있는 수상기나, 외장 튜너(셋톱박스)에 연결된 모니터 등을 소지하고 있어 언제라도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수상기를 소지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 수입 또는 판매의 목적을 가지고 재고로 보유한 수상기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 구분 | 장소 | 수신료 부과 |
| 가정 | 주거 전용 주택 | 세대별 1대 부과 |
| 일반 | 사무실, 매장 등 주택 제외 모든 장소 | 소지한 수상기 대수에 따라 부과 |
※ 부과 기준이 위와 같다 보니 헬스장 러닝머신 앞, 치과의 모니터, 방범용 모니터 등 가정이 아닌 곳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모니터, TV 등이 수상기로 확인되어 불필요하게 많은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아래 기준을 보고 용도에 맞는 모니터나 텔레비전을 구입하여 불필요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모니터에 IPTV를 연결하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 또한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래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3. TV 수상기 구분 (모니터, 텔레비전, IPTV 셋톱박스)
텔레비전이라고 반드시 수상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모니터라고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아래 이미지와 함께 확인하시어 구분하시면 됩니다.
텔레비전, 스마트 티비 구분
위 그림과 같이 최근엔 TV 수상기가 내장되지 않은 스마트 티비가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텔레비전 방송 수신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티비가 수신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모니터 구분

모니터라고 무조건 수상기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텔레비전 방송 수신 기능이 내장된 모니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 그림과 같이 모니터에 텔레비전 방송 수신 튜너가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구분하면 됩니다.
IPTV 셋톱박스 구분
IPTV나 각종 셋톱박스에 텔레비전 방송 수신 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수신 튜너가 내장되어 있는 셋톱박스가 있다면 이 또한 수신료 납부 대상이 됩니다.
위 그림을 참고하시어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이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에 살고 계시다면 위 기준으로 내 집의 수상기 보유 유무를 파악한 후 관리사무소에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안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마치며
TV 수상기에 대해 확실히 파악하여 내가 수신료 납부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상이라면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수신료 납부 해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TV 수상기 및 수신료 관련 FAQ
IPTV에 모니터를 연결하면 KBS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납부해야 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IPTV 셋톱박스와 모니터에 텔레비전 방송 수신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없다면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연결하지도 않았고 시청도 하지 않습니다. KBS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KBS 수신료는 시청이 아닌 텔레비전 방송 수신 장치 보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시청하지 않으시더라도 텔레비전 수신 기능이 있는 장치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